봉급·수당 받기로 하고 해외유학간 교수|가족들의 생계 위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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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부가 지난11월부터 실시키로 한 해외여행교수에 대한 휴직조치는 실시 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마구 적용시킨 것이 밝혀져 선의의 해외유학교수들의 가족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문교부는 지난 11월17일 교육공무원법 제47조1항 6, 7호 규정(10월28일 공포)에 따라 모든 해외여행교수에 대해 휴직을 명할 것을 지시,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11월부터 71명의 해외유학교수를 전원 임시 휴직 조치하는 한편 지난 11월19일 문교부에 해외유학의 한계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문교부는 이해가 다 가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으며 해외유학의 정의를 규정키 위해 법무부에 유권적 해석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해외유학교수71명중 외국대학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35명이며 기타36명의 교수는 외자관리법 제4조에 의거,『파견 전에 지급한 동 액의 급료와 수당을 파견 자 가족에게 지급한다』는 서약서를 총장명의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에게까지 반액의 급료밖에 지급되지 않아 가족들은 생계조차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실무자들은 이 법이 공포 전에 해외로 나간 교수들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구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문교부가 조속히 해외여행교수의 정의를 내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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