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에 의원비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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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속보=[4천만원 공갈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최대현부장검사는 10일 구속된 전광렬(29·서울성동구신당동428)등 11명이 일진실업(대표 신근일)에서 서울성동구논현동68의1 소재 임야 12정보를 빼앗으려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정부 고위층의 압력을 얻으려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①지난 9월 모부장관의 모비서관을 통해 서울시 모과장에게 압력을 가하여 일진실업에 대한 양도허가권을 취소하도록 작용했고 ②모국회의원의 비서 권모씨를 통해 역시 자기들이 이땅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작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검찰은 일진실업에 대해서도 이들 공갈단에 2백만원이란 거액을 내주게끔된 결정적인 약점을 잡힌 이면수사에도 착수, 이날 경리관계자를 소환했다.
검찰은 문제된 임야를 지난 10윌 법무부로부터 농지개간촉진법 제11조에 의해 『자작농이외의 법인체로서는 개간허가에 대한 양도허가권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적해석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해온 서울시당국과 일진실업사이에 흑막이 있는지의 여부를 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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