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법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일제시의 법인체로서 정부에서 소유하고있는 휴면법인을 청산하기 위해 [휴면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률안]을 재무부에서 성안, 법제처의 심의에 회부했다.
[휴면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률안]은 종래 귀속 휴면법인을 규율하고 있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64년 12월31일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한 휴면법인의 재산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청산될 귀속휴면법인체는 조선석유, 삼척철도, 삼척개발등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만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재무부가 등기부에 의해 조사한 숫자만도 8백여개에 달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