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형·10만원 추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 형사지법 단독5과(김교창 판사)는 30일 상오 「메사돈」이 든 합성마약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 기소중인 「유니온」제약회사 사장 이범휘(53·청량리동 205) 피고인에게 마약법을 적용, 징역4년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1월 「메사돈」파동을 일으킨 주범으로 전국에 지명수배중인 임국선으로 부터 「메사돈」 1킬로그램을 10만원에 매입, 부정진통제 「설파디·메독신」 3만갑을 만들어 판 혐의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