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엔 통금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7일 내무부는 다가오는「크리스머스·이브」의 광란사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각시· 도 별로 유흥장·환락가 등 불순행위 우범장소를 설정하는 한편 미성년자 (성가대등 제외) 에 대해서는 통금을 해제하지 말고 과중단속 하라고 각시·도에 지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