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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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총무부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관계조항의 정비와 공무원의 채용시험제도 및 승진제도를 개선키 위해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금주 안으로 법제처에 넘길 예정이다.
총무부는 이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서 ①대기발령자에 대한 보수 및 근무 ②각 부처간의 공무원 로테이션에 있어 시험과목을 구술시험에 한정하느냐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결론을 금명간에 내릴 예정이다. 총무처가 마련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임·축·수산 행정을 전담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의 행사는 미리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조)
▲4급 을류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의 범위를 5배수(현재는 3배수)로 확대한다.(안 제9조 제1항)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비율을 근무 평정점 3할, 경력 평정점 4할, 훈련 성적 1할, 승진심사위원회에서의 평정점 2할로 한다.(제10조 제1항)
▲승진 최저 소요년수를 4급 갑류 이상은 2년, 4급 을류 이하는 1년으로 한다.(제11조 1항)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기타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0조 단서)
▲3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실시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위임한다.(제24조2항)
▲특별 추천제도를 신설 ①임용예정기관에 재직중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②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이를 인정한다. (제5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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