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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근무평정기준 「품위유지」규정 신설
문교부는 17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 경력및 근무성적·연수성적 평정결과의 비중을 높이고 연구실적과 가산점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한편 근무성적평정기준에 「품위유지」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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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우대|학교장권한 강화|교원승진규정 개정
국무회의는 5일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점령의 주요내용은 ①20년이상 장기근속교육공무원의 초과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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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 4할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채용제도, 시험제도, 승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총무처가낸「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의건」을 의결했다. 그 개정안의 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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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
총무부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관계조항의 정비와 공무원의 채용시험제도 및 승진제도를 개선키 위해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금주 안으로 법제처에 넘길 예정이다. 총무부는 이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