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우대|학교장권한 강화|교원승진규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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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5일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점령의 주요내용은 ①20년이상 장기근속교육공무원의 초과경력배점을 종전14점에서 20점으로 늘려 우대하고 ②학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근무평정권한을 높여 근무평정점 배정비율을 종전50%에서 60%로 늘렸고 ③경력 및 근무평점시기를 종전 6월말에서 12월말로 바꾼 것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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