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5일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점령의 주요내용은 ①20년이상 장기근속교육공무원의 초과경력배점을 종전14점에서 20점으로 늘려 우대하고 ②학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근무평정권한을 높여 근무평정점 배정비율을 종전50%에서 60%로 늘렸고 ③경력 및 근무평점시기를 종전 6월말에서 12월말로 바꾼 것으로 돼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국무회의는 5일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점령의 주요내용은 ①20년이상 장기근속교육공무원의 초과경력배점을 종전14점에서 20점으로 늘려 우대하고 ②학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근무평정권한을 높여 근무평정점 배정비율을 종전50%에서 60%로 늘렸고 ③경력 및 근무평점시기를 종전 6월말에서 12월말로 바꾼 것으로 돼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