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근무평정기준 「품위유지」규정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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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문교부는 17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 경력및 근무성적·연수성적 평정결과의 비중을 높이고 연구실적과 가산점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한편 근무성적평정기준에 「품위유지」 규정을 신설,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규정은 교육공무원근무평정표의 「교육자로서의 품격」 요소에 교육애·언행및 성격·자기수양외에「품위유지」를 추가, 이는 학부모및 학생의 반향을 참작, 평정토록했다.
개정령안은 또 승진평정 총점을 종전 2백67점에서 2백25점으로 낮추는 한편 경력및 근무성적점수 비율을 각각 30%에서35·6%로, 연수성적은 11·2%에서 15·5%로 각각 높이고 가산점 평정은 25·1%에서 11·2%로 크게 낮추었다.
개정규정은 이밖에 임시교사및 강사의 경력을 1백%인정하고 평정분포비율중「수」를 10%에서 20%로 높였으며 근무성적 평정은 종전 1년에서 3년간의 평정점을 일정비율로 반영토록 했다.
이같은 개정은 현장근무 교육공무원의 사기와 전문성을 높이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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