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금지 법제화 재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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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보조금을 `출고가 이하 판매금지''라는 조항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자칫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어 법제화 시도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21일 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구입비용을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단말기의 주력이 CDMA(코드분할다중접속)1X로 전환됨에 따라 단말기 제조업체와 대리점들이 기존 IS-95A형 구형 단말기를 기존 출고가보다 10만-15만원 싸게 공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모든 상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고가 이하 판매행위를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발상은 법률만능주의가 빚어낸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공정거래위는 시장의 자율적 상행위를 제한하고 판매가를 강제하는 어떠한 행위도 제재하고 있는데 정통부가 단말기 판매가를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것은 공정거래법과도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따라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문제를 법제화로 해결하지 말고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통신산업 구조개편 및 비대칭규제 방안 등과 관련지어 총체적인 정책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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