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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 최고 시속 120km로 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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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권 의원 등은 2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지방과 도로별로 다르던 제한속도를 단일 기준으로 규제하고 일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의 자동차 운행 최고 속도를 시속 90㎞로 높였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최저 운행 시속은 30㎞, 최고 시속은 100㎞로 각각 높였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저 운행 시속은 50㎞, 최고 시속은 120㎞로 조정했다.

권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2명은 또 도로교통법상 현행 10일로 돼 있는 교통범칙금 납부 기한을 30일로 연장하고, 납기일을 넘겼을 때 가산금도 20%에서 2%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 의원은 "현재 도로 상황이나 향상된 차의 성능을 고려할 때 자동차 속도제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우려 등으로 반대 의견도 많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이가영 기자

"차·길 좋아져 현실화 필요"
"과속 사고 많아 신중해야"

자동차의 주행시 제한속도를 높이자는 여야 의원들이 28일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는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논란을 벌였다.

◆속도위반 범칙금 연 6000억원=법안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한 해 속도위반으로 거둬 들이는 범칙금이 6000여억원에 달하는 등 제한속도 규정이 비현실적이며 단속을 위한 규정으로 전락했다"며 "제한속도 규정을 맞게 조정해 애꿎은 서민의 피해를 줄이고 현실에 맞게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기기한(10일)과 가산급(20%)이 다른 공공요금(30일, 2%)과 형평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장명순 (교통시스템공학) 교수는 "도로를 설계할 때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화하면 무리가 없다"고 찬성했다.

장 교수는 "제한속도를 높이면 사고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미국의 경우 속도를 상향조정한 경우 오히려 사고율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정성 위주로 가야"=반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김만배 연구원은 "과속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30% 정도"라며 "제한속도의 상향조정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통위반 죄의식이 낮아 교통 위반이 일상화돼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일준 연구원은 "소통 위주의 정책은 불안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안정성과 신뢰성 위주로 가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장 연구원은 "교통법규 위반은 위반자뿐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범칙금은 다른 공공요금과 구분해야 한다"며 범칙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경찰청 하옥현 교통관리관은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2002년 현재 4.6명으로 외국에 비해 크게 높다"며 "제한속도 상향조정은 교통안전 정책에 상치된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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