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률 상향 조정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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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6일 긴급 소집된 임시 금통운위는 재무부가 마련한 재할한계에 관한 표준설정, 잠정적 재할, 고율제 적용, 지준률인상안 등 금융의 간접통제책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이 안은 금통운위의 의결이 나는 대로 곧 실시에 옮겨질 것인데 주요골자는 (1)지준률 상향조정하여 연 3·5%의 무역금융 및 외화표시 군납금융을 전액 또는 대부분을 흡수하고 (2)이 우대어음을 초과하는 재할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재할 고율제를 적용하여 기대출금의 회전과 수신내여신의 원칙을 고수하며 (3)이를 촉구하기 위해 군납품 생산자금, 수출산업 육성자금, 원자인수자금 등 준우대자금은 정상 재할이율에 불구하고 연 26%, 기타 어음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보다 비싼 연 28%의 재할이자를 적용키로 하고 있다.
또한 지준률에 있어서도 현재 일괄취급하고 있는 저축성예금 지준률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장기는 현행의 10% 단기는 12% 요구불예금은 16%에서 20%로 각각 인상시키고 현금 인허율은 10%를 그대로 두기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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