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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안 곧 경제각의에
20일 황종율재무부장관은 수출보험법안을 마련, 내주중에 경제각의에 올린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마련한 수출보험법안의 골자는 ①보험종류를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외화표시공급자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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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90일내로
5일 재무부는 68연도단기부상의 규제 및 외화자금의 운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DA규제방안 ①기간=현행대일지역 90일 기타지역 1백50일을 90일로 한정한다. ②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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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융 규정 의결
29일 금통운위는 수입금융제도를 뒷받침하는 「수입금융규정」을 의결, 수출용 보세가공용 또는 외화표시 군납용 등의 원자재 수입에 대해 수입어음 외화액(CIF상당액) 전액을 수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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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자금 융자 인상 1불에 2백원으로
금융통화운영 위원회는 19일 외화 표시 군납자금융자 취급 요강을 일부개정, 융자대상을 주월 한국군에 대한 물품군납 업자에 까지 확대하는 한편 융자금액도 현재의 1불에 1백5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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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경제일지
▲4일=총규모 16억7천만불의 65연도 물자수급계획안 의결. ▲14일=경제각의. 서독경제협력자금 3천9백75만불 사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와 이에 따른 사업별 자금계획 등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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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률 상향 조정 등
16일 긴급 소집된 임시 금통운위는 재무부가 마련한 재할한계에 관한 표준설정, 잠정적 재할, 고율제 적용, 지준률인상안 등 금융의 간접통제책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이 안은 금통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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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26%까지
금리현실화의 3단계조치로 인상된 일반여신금리와 한은재할금리가 l6일부터 적용된다. 이 새여신금리는 15일 현재 3백25억원에 달하는 5개 시은 대출금과 중소기업 은행·농협·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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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현실화를 단행
국내 경제계의 한결같은 반대와 원조당국 및 외국 고문단의 지지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조정치 못한 채 정부는 9월30일부터 금리 현실화안을 단행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30일 상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