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융 규정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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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9일 금통운위는 수입금융제도를 뒷받침하는 「수입금융규정」을 의결, 수출용 보세가공용 또는 외화표시 군납용 등의 원자재 수입에 대해 수입어음 외화액(CIF상당액) 전액을 수입어음 내도일(D/P) 또는 보세창고도(BWT) 거래방식인 경우, 선적서류 인도 일부터 90일 이내 기한으로 융자해주도록 했다.
또한 일반원자재의 경우에는 융자대상 신용장금액에 불당 1백40원씩 융자하되 융자기간은 동남아지역으로부터의 수입분은 최장일 90일, 기타 지역은 1백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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