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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26%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금리현실화의 3단계조치로 인상된 일반여신금리와 한은재할금리가 l6일부터 적용된다. 이 새여신금리는 15일 현재 3백25억원에 달하는 5개 시은 대출금과 중소기업 은행·농협·국민은행의 금융자금에 적용되며 한은재할금리는 5개 시은 차입잔액 15억원에 적용되는데 일반대출금리의 최고율은 연26%, 한은재할금리의 최고율은 연23%이나 18일 금통운위에 지불율2∼3%인상과 함께 최고 연26%인상토록 부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은행만은 이사회 결의로써 대출금리를 인상조정하고 이를 9월30일부터 소급 실시키로 했는데 시설자금의 최고율은 연12%, 운영자금의 최고율은 연18%이며 총대출금 잔액은 3백46억원에 달하고 있다. 16일부터 적용될 자금별 금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은행여신이율(연리) 수출금융=6·5% 외화표시군납자금=6·5% 미곡 및 미담선대=12% 상업어음=24% 일반대출=26% 당좌대월=26% 콜론=22% 보증인수료=3·65% 유가증권대여=3·65%
산업은행대출이율(연리) 시설자금=주택자금4% 특수자금7·5% 대출기간 5년 이하 12% 5년 이상 10년 이하11% 10년 이상10% 운영자금=18% 주식대여 및 보증요율=3·65%
한은재할금리(연리) 수출 및 외화표시군납어음=3·5% 농협회원사업어음=8% 미담 및 미담선대어음=4% 상업어음=21% 특별여신자금=21% 일반어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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