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화교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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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북9일UPI동양]대북 지방 법원은 지난 3월 서울 주재 자유 중국 대사관에서 소요를 교사한 죄로, 한국에 살고 있는 [숭·첸·푸]에게 5년형을, [왕·밍야오]에게 4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두 피고는 체포되어 중국 대사관에 인도된 뒤 공판을 위해 대만으로 압송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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