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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진흥 금융 공고안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림부는 축소 재수정 된 수산진흥 금융공고법안을 오는 18일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내놓기로 했다.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일대전환점에선 우리 나라 수산업을 급속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새로 조정되어 마련된 이 수산진흥 금융공고법안은 전문42조 부칙으로 대일 청구권자금에 의한 대출자금을 초년도인 66년에 35억원, 67년에 18억원, 68년에17억원, 3개년간에 도합70억원을 정부가 전액출자 하여 ▲영어자금 ▲어선건조 ▲수산물에 의한 각종제조업 ▲시설자금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토록 했다.
또한 동공고 설치에 따른 기구는 일체 하부기관을 두지 않기로 하고 현 수협기구를 통해 자금회전을 효율적으로 꾀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안은 앞서 경제장관회의 (지난 8월5일)에서 수산진흥 금융공고법의 설립 원칙이 합의 됐을 때 정부 출자 2백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공고기구를 수협과 관계없이 단일하부기관을 두어 자금관리운용을 꾀해 나가도록 성안되어 입법절차가 진행돼왔으나 관계부처로 하여금 ①현 수협중앙회의 신용기구를 강화하여 관리운용케 하고 ②청구권자금으로 이루어지는 타부문도 동일한 기구 설치문제가 대두될 길을 터놓게 되며 ③수산자금 취급은 오히려 다원화하게되고 ④국고통일원칙, 예산통제원칙 및 대하금 관리제도상에 벗어난다는 점등이 지적되어 그 동안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기획원, 재무부, 한은 등 관계부처 [관계관회의]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끝에 전기와 같은 최종안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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