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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있는[민중의 몽둥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경찰관이 까닭 없이 시민을 파출소로 연행, 건방지다는 이유로 뭇매질하여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후 억지로 폭행죄를 뒤집어 씌워 7일간의 구류까지 살게 한 사실이 8일 상오 밝혀졌다.
지난달 2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중구 도동1가127 이봉길(36·노동)씨는 서울역앞 경인 합승주차장에서 자기친구, 신모씨가 그 곳 주차장 관리인 김남현(26)씨와 시비중인 것을 말리다가 남대문 경찰서 역전파출소로 김씨와 함께 연행되었다.
이씨는 이날 동파출소 당직 김준용순경이 주차장관리인 김씨를 10분 후에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 [왜 저 사람은 돌려보내느냐]고 항의하자 김순경은 [건방지다]고 때리기 시작,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하라]면서 같이 있던 야경원 2명과 합세, 뒤로 수갑을 채우고 코뼈와 갈빗대가 부서지도록 때려 김씨가 실신하자 그대로 방치, 그 이튿날인 29일 상오 이씨를 본서로 넘겨 폭행죄로 즉심에 회부, 7일간의 구류를 살게 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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