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재협의약속 노사합의안 일부 이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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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농민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지난 7월 타결됐던 노사합의안을 백지화하고 다시 노사협의를 하기로 해놓고 합의안의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농민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8월 중순 특별상여금 100%를 4급(과장)이하 직원들에게 지급했고 이달 10일부터 1∼6급 모든 옛 농협 직원들의 호봉을 11개월치 승급조정하는 내용의 `통합급여규정'을 시행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직원이 축협에 비해 호봉이 1년 정도 낮아 지난 7월 노사합의를 통해 통합급여규정을 만들었다"면서 "통합급여규정에 따라 4급이하의 경우 1년에 70만∼80만원 정도 급여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농협 노사는 지난 7월26일 타결된 노사협상에서 ▲옛 농협 직원 호봉승급조정 ▲4급이하 특별상여금 100% 지급 ▲직원 임차보증금 지원한도 6천500만원으로 증액 등 여러가지 직원 처우개선 내용에 합의했으나 농민단체들이 "농협 임금이 다른 금융기관 보다 높은 상황에서 복지혜택을 늘린 것은 농협개혁에 역행하는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농협중앙회장과 농협노조위원장은 공동명의로 지난 8월13일자 신문광고를 통해 "타 유사기관의 임.단협 결과를 참조하고 어려운 농업.농촌여건을 감안해 경영에 주름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흥수)는 17일 성명을 내고 "기습적인 호봉가급은 농업현실을 무시한 (노사)협상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국민과 농민조합원을 속이는 것"이라며 "과거 반납을 결의했던 3급 이상도 이번 호봉가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호봉가급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농협 김일군 노사협력실장은 "특별상여금 지급과 통합급여규정 시행은 노사간재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나머지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임.단협상황을 봐가면서 추후에 노사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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