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허용될 별정직 공무원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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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6일 하오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에 규정된「정치활동 등을 허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1)대통령 (2)국무총리 (3)국무위원 (4)국회의원 (5)처의 장 (6)각 원 부처의 차관 (7)이상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 (8)기획조정실장 (9)국회 정·부의장의 비서실장 (10)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정당법 시행령 제3조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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