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보부 영화 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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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중앙청구내 동북 편 구석 별관2층에 자리잡고 있는 곳이 바로『영화사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영화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 민족예술의 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한다는 공보부 공보국 영화과다.
10월1일 현재 극영화 업자 20개 사와 문화영화업자 28개 사를 등록시키고 정책상 그들의 방향제시 기구실을 하고 있는 이 영화 과는 과장을 비롯, 8명의 직원과 영사기사 1명, 그리고 여자타자수 1명 등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층 안은 10명이라는 직원 수에 비해 너무나 시끄럽고 경황이 없을 정도. 그것은 영화의 상영허가를 위한 사전검열이 이곳의 주요한 일상업무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검열관」은 보통의 경우 한사람이 아닌 과장, 사무관, 주사급의 실무자 등 3명의「그룹」을 가리키는데 하루에 평균 방화와 외화를 각 1부씩 월 평균 40편의 작품을 검열한다. 그러나 시중 극장의 개봉일이 대개 월요일일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전주의 금·토요일이「골든·데이」-. 하루에 3, 4부씩「무더기 관람」이 강요된다고. 따라서 개봉관과 날짜를 미리 잡아 논 업자는 필사적으로 달려들기 마련이다.
한편의 영화가 개봉되기까지의 공보부의「스크린」과정은 영화법에 의거 등록한 업자가 「시나리오」를 첨부한 제작 신고서를 공보부 장관에게 내고 공보부장관은 이를 심사, 15일 이내로 통고하면 제작이 개시된다. 제작완료 후, 상영허가 신청을 내면 1주일 내로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 1주일간에 제작자의 소위「예술성」과 냉엄한 검열관의 법에 의한「심사기준」이 대결하게 된다.
영화법은 최소 요건에「연간 15편 이상의 제작실적을 유지 못하는 경우」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여 있어 자연히 법정편수를 충족하려고 타작이 나마 마구 만들게 된다. 그래서 법 자체의 폐지론이 나올 지경이다. 특히 등록업자의 법정시설확충을 위한 자금투입으로 인해 부족된 제작비를 염출하는 방법으로 명의 대여, 또 방화제작의 반대급부인 외화 수입권의 전매 등이 성행되는 형편이다.
여하튼 이 법 시행 규칙을 보면 검열관의 가위로 대상으로 된 부문은「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국위를 손상했다고 인정된 때」를 비롯, 20개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작년의 상영허가편수는 1백47편으로 미국의 연간 제작편수 1백 편을 훨씬 넘고 있으며 금년도 9월말 현재 1백10편이고 금년 연간 편수는 1백70편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 영화계의「백만장자에의 부푼 꿈」이 가히 짐작된다.
외국의 경우 작년도의 외화 상영 허가 총수는 99편이고 금년 9월말 현재 상영건수는 72편인데 금년도의 총 허가편수는 1백 편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화영화 상영허가편수는 작년도에 81편이고 금년도 9월말 현재는 41편에 달하고 있다.
외국 문화영화는 작년도에 단 2편뿐이고 금년에는 아직 한편도 없다.
국산 영화수출은 작년도의 87편에 비해 금년 9월말 현재 24편이고 금년 목표편수는 25편밖에 안 된다. 이는 엄선주의를 정책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라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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