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상 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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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2일 재무부는 화재보험의 재보험교환요령을 개정,시달했다. 국내보험업계 육성취지에서 마련된 이 조치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모든 보험계약은 보험금액의 다과를 불문, 원 보험회사는「재보」공사에 10%이상을 출재토록 하고 원 보험회사의 위험선택에 있어 자율성을 인정, 그 보유액을 올릴 수 있다 ②「재보 공사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이나 금융기관 공동사무소 취급계약을 불문하고 원 보험금액의 10%만을 보유한다 ③현재의 출재 보험료인 30%를 인상 ④이 수수료를「재보」공사의 재보험 교환으로 인한 이익의 10%를 취급토록 하고 그의 이익분배에 원 보험회사도 참여할 수 있다 ⑤보험계약의 매건에 보유할 수 있는 보유한도액은 원 보험회사 1개사 당 1천 만원,「재보」공사 2천5백만원으로 하여 국내회사의 보유한도액을 확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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