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서 상품권 구입가장 카드깡

중앙일보

입력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허위 상품권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 카드사로부터 받는 상품권 대금을 융통해 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모 쇼핑몰 대표 강모(3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상품권을 판매하는 5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상대로 상품권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카드사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아 이자 명목 등으로 15%를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을 융통해주는 수법으로 3만여회에 걸쳐 384억원 상당을 카드깡 해온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