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1억1천700만평 해제 문답풀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는 4일 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억평중 1억1천700만평 이상의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의 경우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해제를 본격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문답으로 살펴 본다.

-- 해제대상 취락 수와 취락내 주택수는 어떻게 되나.

▲7대 광역도시권 전체 집단취락은 1천881곳, 취락내 주택수는 12만4천513가구다. 이중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감안해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 다소 유동적이다.

따라서 7대 광역도시권 전체에 대해 집단취락 20가구 이상을 적용하면 해제범위는 1천881곳, 12만4천500가구이며 7개 권역중 서울만 100가구로 할 경우 1천857곳, 12만3천200가구가 된다.

서울은 100가구, 인천.경기는 50가구 기준을 적용하면 1천625곳, 11만6천900가구로 더 줄어든다.

-- 해제되는 취락에서 허용되는 행위 등 해제효과는.

▲해제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보전녹지로 지정된다. 이럴 경우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이 가능하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2종 전용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 집단취락의 해제기준이 완화돼 그만큼 해제면적도 늘어나는 것인가.

▲집단취락의 해제면적은 시.도의 해제한도인 허용총량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허용총량이 추가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 중규모 취락은 취락지구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주민의 의견에 따라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취락지구로 남게 된다.

--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역으로 확정되면 곧바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나.

▲아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정후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화 예정용지로 계획한다. 이후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 개별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한후 해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집단취락에서 해제되는 곳은 주민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없이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해제토록 할 계획이다.

임대주택건설 등 국가적 필요에 따른 사업지구도 임대주택단지 계획이 수립되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조정가능지역 최소규모를 10만㎡로 설정한 이유는.

▲조정가능지역의 최소단위면적을 설정한 것은 난개발 방지와 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것이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10만㎡인 점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취락지구 개발사업의 규모기준도 10만㎡인 점도 감안했다.

-- 조정가능지역의 활용방안이 광역도시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나.

▲조정가능지역 최종확정때 그 활용방안을 가급적 제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건설 건설 또는 지자체의 현안사업을 위한 부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용도를 제시할 예정이다.

-- 국책사업 또는 지역현안사업의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토록 해 환경훼손이 우려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을 4.5등급 비율만을 이용해 해제할 경우 시.군간 4.5등급 비율격차가 최소 0.03%에서 최대 27.51%로 차이가 커 시.군간 해제총량의 차이가 과다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1.2등급지도 일부 해제토록 했다.

그러나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했기때문에 무분별하게 해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에도 최종 해제권자는 건교부장관이어서 지역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

-- 해제되는 취락내 세입자와 지상권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있나.

▲해제되는 취락이나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되는 지역중에서 생활상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구역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이번에 해제되지 않는 취락은 어떻게 관리되나.

▲비(非) 해제대상 취락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주말농원 등 구역지정 목적에 맞는 소득증대 행위를 보장하는 한편 주택개량사업 등도 할 방침이다.

중규모 취락중 해제를 원하지 않는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취락정비계획수립때 해제지역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4층이하 연립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취락정비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