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저작권 분쟁에서 해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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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대표 전하진), (http://www.haansoft.com)는 PDF솔루션 업체인 JPD인터넷사가 서울지방검찰청에 자사를 상대로 고소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JPD인터넷은 지난 4월 한컴이 유니닥스사와 함께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PDF솔루션 `ezPDF''가 자사의 PDF 솔루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한컴의 전하진 사장은 "JPD인터넷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한컴의 이미지와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곧 JPD인터넷측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물질적, 영업적인 피해보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사장은 "근거 없이 인지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소를 함으로써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한컴의 넷피스 한글 및 넷피스 시트 제품이 자사제품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낸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도 지난달 기각됨으로써, 한컴은 모든 저작권 분쟁에서 벗어났다.(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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