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노조, 임대아파트 퇴거 놓고 갈등

중앙일보

입력

대우자동차가 회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리해고자들의 퇴거 문제를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대우차와 대우차 노조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 12일 인천시 서구 가정동대우차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리해고 조합원 62가구와 부평구 산곡동 기숙사에 거주하는 정리해고 조합원 23명 등에게 이달 말까지 퇴거해달라고 통보했다.

노조측은 "정리해고 조합원은 인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단체협약과 규약상 아직까지 조합원 신분"이라며 "회사의 퇴거 요청은 단협을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또 회사 규정에 퇴거해야 하는 경우는 퇴직 후 1개월 이내, 근무지 변경 1개월 이내, 본인의 사망 2개월 이내로 돼있을뿐 정리해고 조합원이 퇴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측은 "관계 규정에 임대아파트에는 사원만 입주하도록 되어 있다"며 "해고자들이 조합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사원은 아니므로 기한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차는 지난 2월 16일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리해고자들의 퇴거시한을 이달 말까지 유예했다. (인천=연합뉴스) 이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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