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1·2급 희망퇴직 실시

중앙일보

입력

한미은행은 1.2급(부장.차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한미은행은 신청자 접수 후 퇴직금 지급 능력과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퇴직 규모를 최종 결정키로 했으며 이번 퇴직자에게는 일반 퇴직금과 18개월분 임금이 지급된다.

또 희망퇴직자가 퇴직이후 6개월 이내에 전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인사적체 해소와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1.2급 직원 170여명 가운데 20명가량을 적정 퇴직규모로 보고 있으나 사전에 목표 인원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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