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휴게소ㆍ읍면지역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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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계소와 읍면지역에서도 24시간 편의점처럼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특수장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취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 해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수 있도록 했다.

특수장소는 고속도로변 휴게소와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ㆍ면 지역이다.

취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취급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0일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보고해야 한다. 취급자는 분기별로 대리인에 의약품 공급실적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보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 조사 실시한다.

취급자의 처분은 약사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 체계 정비 차원에서 삭제한다.

복지부 관게자는 “다음달 4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련수렴을 한다”며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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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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