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에 명의 빌려주면 1년간 예금계좌 못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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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무심코 ‘대포통장’에 명의를 빌려줬다간 금융 거래가 막힐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통장 개설자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이다. 보통 인터넷을 통해 “통장을 대신 열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글을 올려 거래가 오간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개인 정보를 빼돌려 몰래 통장을 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된다.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통장만 4만3268개. 금감원은 국내에 6만 개가 넘는 대포통장이 있다고 추정한다.

 당국이 대포통장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그래서다. 대포통장을 막지 않으면 금융사기도 막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은행 등에서 통장을 만들 때는 “통장을 빌려주거나 팔면 불법”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게 했다. 이는 나중에 대포통장이 발견되면 개설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이력은 앞으로 금융 거래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우선 ▶1년간 보통예금이나 자유입출금식 예금에 가입할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 심사를 받을 때 참고 자료로 쓰이며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만들려고 할 땐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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