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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해외BW '디폴드' 선언 요구 소송

중앙일보

입력

현대건설이 해외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갖고 있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현대건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공식 선언해달라" 며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보생명과 제일화재 등 현대건설 해외 BW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지난달 27일(한국시간) 매입 주간사인 도이체방크 명의로 영국의 런던고등법원에 '현대건설 디폴트 판결 요청' 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 해외 BW는 5천만달러 규모로 1999년 발행돼 만기는 내년 4월이지만 만기 1년 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 등은 이 BW를 조기 상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당시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을 주도한 현대건설 채권단측이 해외 BW도 출자전환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늦어도 10월까지는 판결이 내려질 것" 이라고 말했다.

영국 법원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디폴트 선언이 이뤄질 경우 대외신인도가 하락해 해외공사 수주에 애로를 겪게 되는 등 현대건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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