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검찰·특검 모두 판정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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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1998년 단행된 조폐공사 제조창 통폐합은 외부의 개입이 아닌 회사측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이 파업유도 부분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바로 이같은 판단 때문이다.

◇ "파업유도는 없었다" =재판부는 98년 조폐창 조기 통폐합 결정 과정에서 秦씨의 압력이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秦씨가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임금 추가 삭감안을 제시해 파업을 하게 하고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고 지시했다" 는 姜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조폐창 통폐합은 외부의 개입없이 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秦씨의 파업유도 발언은 취중에 자신의 업적을 과장한 발언" 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秦씨의 실언이 노사간 및 국민적인 의혹을 불러일으킨 만큼 가벌성이 크다" 고 밝혔다.

◇ "제3자 개입금지만 유죄" =재판부는 秦씨가 姜씨에게 98년 "좋지 않은 정보보고가 올라온다. 서울이 시끄러우니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고 말한 부분(제3자 개입금지)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언행은 조언 내지 권고의 성격보다 姜씨의 의사결정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여행위" 라고 지적했다.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쳤겠지만 직권을 남용해 파업을 유도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 "검찰.특검 모두 잘못"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로 인정돼 파업유도의 실체에 대한 검찰과 특검 어느 쪽의 판단도 옳았다고 볼 수 없게 됐다. '秦씨가 파업유도 사건의 주범' 이라는 검찰과 '姜씨의 1인극' 으로 보았던 특검의 수사결과를 법원이 모두 배척했기 때문이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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