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54·여)씨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보험료를 내오다 올해 퇴직해 전업주부가 됐다. 24년5개월 동안 670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최씨는 남편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생겨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내년 중에 최씨 같은 사람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전업주부는 장애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지금은 전업주부가 예전에 보험료를 많이 냈더라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해당자가 538만 명에 달한다.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가운데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58만 명은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전업주부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이에 기준을 맞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