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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부정경선 연루 당원 14명 사전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중복·대리투표 등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전·현직 통진당원 1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13개 검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청별로는 서울중앙지검 4명, 전주지검 6명, 의정부지검 4명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4일 각 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총선 직후인 지난 5월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로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을 수사해 왔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이들 14명은 대리투표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한 경우, 과도한 중복투표 등 범죄가 중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특히 14명 가운데 의정부지검 4명, 서울중앙지검 2명, 전주지검 4명 등 10명이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선 부정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통진당 옛 당권파 지도부와 실제 몰표를 받은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선 부정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이 의원이 추가로 사법처리될지 주목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C의 국고 사기 사건과 관련, 지난 9일 국고 선거 보전비 4억여원을 착복한 혐의(사기 등)로 이 의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4·11 총선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의 서울 관악을 지역구 경선 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전 비서관 이모(3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4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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