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0]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금지 … 정당 명의로 여론조사도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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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60일인 20일부터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늘어난다. 공직선거법을 토대로 12월 19일 투표일까지 금지되는 것과 허용되는 것을 정리했다.

 ①시장·도지사 정치행사 출입금지=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김문수 경기지사 등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 발표회, 선거 유세, 단합대회 등의 정치적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선거대책위원회 등 선거 관련 기구에 방문하는 것도 위법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기도를 방문해 공약을 발표할 때 김문수 지사가 동행하거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서울시 선대위 발대식을 할 때 박원순 시장이 행사장에 앉아 있는 것이 모두 불법이란 얘기다. 구청장들도 마찬가지다. 또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별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도 안 된다.

 ②정당·후보자는 여론조사 금지=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할 때 정당이나 특정 대선 후보가 실시하는 조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가능하다. 언론사가 실시하는 조사도 허용된다. 여론조사는 12월 13일부터 공표가 금지된다. 그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가 가능하다.

 ③선거운동 목적의 친목활동 금지=선관위는 산악회·팬클럽·포럼 등 각종 친목단체가 통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나 선거 개입을 시도하는지도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특정인이 활동비를 부담해 조직·단체를 결성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용하거나 ▶대규모 산행 또는 야유회를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위해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무료 또는 싼값의 경비만 받고 선심성 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④과태료와 포상금=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불법으로 금전·물품·음식물이 오갈 경우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하고 있다.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반대로 각종 선거범죄를 중앙선관위나 각급 선관위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범죄 신고나 선거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전화 1390번)로 연락하면 된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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