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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보다 100배 강력, 마약 상습투약 내과의사 기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헤로인보다 100배 강력한 마약인 펜타닐을 스스로 상습투약 해온 내과전문의가 기소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해 온 현직 내과전문의를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내과전문의 Y 씨(49)는 지난 2010년 10월 경 파주시 소재 B병원에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품명과 수량을 적지 않고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2ml를 넣어 주사했다.

또 지난 해 2~3월에도 마약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링거액에 마약인 펜타닐 10ml를 넣고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마약을 불법투약했다.

펜타닐은 수술 후 완자나 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다. 그 효과가 헤로인보다 80~100배, 몰핀보다 200배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하게 흡입하면 호흡이 멈추고 혼수상태에 빠지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Y씨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검찰수사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입힌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내과전문의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이처럼 마약을 지속적으로 불법 투약해온사실이 드러났다"며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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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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