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고용 대진의도 성범죄 경력 조회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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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고용된 대진의더라도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단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성범죄 경력조회에서 제외된다.

지난 8월 2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인을 고용할 때 과거 성범죄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고용한 의료기관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단기 계약이더라도 성범죄 여부를 조회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조회해야 하는지 등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의료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개정법의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Q. 임시로 고용된 의료인(대진의 등)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나요?
A.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 노무가 제공되기 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재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이전 고용인데도 처벌이 되나요?
A.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처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2년 8월 2일 이후에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전에 확정된 자는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Q. 간호조무사가 성범죄 경력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없나요?
A.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 금지 대상자가 아닙니다. 의료인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입니다.

Q.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고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서를 작성해 범죄경력 조회동의서를 해당 의료이에게 작성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송부하면 됩니다.

Q. 확인없이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우선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사실이 확인되면 성범죄 경력자가 고용된 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해임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 폐쇄나 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 의료기관에서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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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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