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국제계약 고려 않고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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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제3연륙교(인천 청라지구∼영종도)는 국제계약상 사업이 불가한데도 LH(토지주택공사)와 인천시가 강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일 국토해양부·인천시·LH·㈜인천대교 등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제3연륙교 건설은 청라·영종지구 아파트 분양 당시 기정사실로 홍보됐으나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사기분양’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감사에서 문병호(민주통합당) 의원은 “제3연륙교 논란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대교의 경쟁시설(제3연륙교)을 금지하는 협약(경쟁방지)을 간과한 채 택지·아파트 분양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정사실로 홍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2005년 정부와 인천대교 투자자 간에 체결된 주주협약에는 대체노선·대체사업 등으로 경쟁이 발생해 인천대교의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 당시 주주협약에는 영국의 AMEC사와 인천시, 국민은행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인천대교 김수홍 대표도 “인천시는 인천대교의 사업계획 수립과 민관 합동법인 설립에 참여하고 인천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출자하는 등 사업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인천시는 인천대교의 주주로서 경쟁시설 방지 조항이 포함된 협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해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따라서 인천시는 물론 LH도 최소한 2007년 11월 이전에는 민자협약의 손실보상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LH와 인천도시공사는 이 같은 경쟁방지 협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종지구와 청라지구의 택지 분양 당시 제3연륙교 건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들은 이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제3연륙교를 주요 교통인프라로 홍보해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박상은(새누리당) 의원은 “제3연륙교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국가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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