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저축은행 수뢰’ 박지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저축은행 측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 목포의 한 호텔 근처에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 목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문철(59·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원지검 수사와 금융감독원 조사가 잘 마무리되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특히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김석동(59)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해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로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오 전 대표와 보해저축 대주주인 임건우(65·구속기소) 보해양조 전 회장을 지난해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조만간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 회의를 연기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김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보해저축은행이 퇴출된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