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저축은행 측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 목포의 한 호텔 근처에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 목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문철(59·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원지검 수사와 금융감독원 조사가 잘 마무리되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특히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김석동(59)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해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로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오 전 대표와 보해저축 대주주인 임건우(65·구속기소) 보해양조 전 회장을 지난해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조만간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 회의를 연기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김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보해저축은행이 퇴출된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