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가뭄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앙일보

입력

중소기업청은 최근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각 지방중기청에 재해중소기업 지역대책반과 상황실을 설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력과 설비를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은 피해액이 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3% 이상이거나 금액으로 5천만원(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70%까지 대출해 줄 방침이다.

또 관할지역 지방중기청장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자금부담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