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출 해드려요”…그대로 믿었다가 8억 사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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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인적사항을 넘겨받은 뒤,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해 대포폰으로 팔아치운 일당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성묵 판사는 대부업체를 가장해 ‘휴대폰 담보 소액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이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개설한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혐의(사기 등)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휴대전화를 매수한 장물아비 B씨(장물취득 혐의)에게는 징역 8월, 공범 C씨, D씨(사기 등)에게는 각각 500만원,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나머지 일당 8명에 대해서는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씨 일당은 H대부업체를 가장해 소액 대출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스팸 문자를 뿌렸다. “급하게 소액 쓰실 분, 무직, 신불, 누구나 당일 가능” 등의 내용이었다. 이후 전화를 건 피해자들에게 공범들은 전화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담보로 보낸 뒤 3개월 동안 해약없이 유지하면 100만~3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고객 신용도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를 교부받았다.

넘겨받은 인적사항으로 A씨 일당들은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온라인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배송된 휴대전화를 명의자로부터 수거했다. 수거된 휴대전화만 1331대(시가 8억 1700만원 상당)였고 피해자는 568명에 달했다.

휴대전화는 장물아비 B씨가 처리했다. 최신기종은 1대당 40만~45만원에, 구형 기종은 1대당 25만원에 매입해 중국 등에 팔아넘겼다. B씨는 A씨에게서 휴대전화는 1208대를 3억 8995만원에 구입했다.

재판부는 주범 A씨에 대해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상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물아비 B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그 외에 선고 유예를 받은 공범(스팸 텔레마케터)들에 대해서는 “주부이거나 무직자들로 가담 정도가 경미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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