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생, 군헬기추락 조종사 유가족에 보험금 지급

중앙일보

입력

대한생명은 지난 29일 군헬기 추락으로 숨진 조종사 전홍엽(全洪曄.44) 준위의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 1억1천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故 전준위는 지난 99년과 98년 육군본부 단체 일괄가입보험인 '슈퍼직장인 보장보험'과 암보험을 중점적으로 보장해주는 '에이스 암보험' 등 2건의 보험에 각각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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