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 영업비밀 삭제 여부 코오롱 전산망 뒤져 확인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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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미국 법원이 외부인에 코오롱 전산망 접근을 허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는 업계에서 전례가 드문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미국 듀폰간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맡았던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올 10월 1일까지 듀폰의 영업비밀에 관한 모든 서류를 돌려주고, 컴퓨터의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코오롱의 고강도 첨단 섬유 ‘아라미드’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리면서다.[중앙경제 9월 1일자 10면]

 법원은 또 “10월 31일까지 법원이 지명한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해 코오롱의 컴퓨터와 네트워크에서 듀폰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가 삭제됐는지 확인받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 기업의 영업정보가 담긴 전산망을 외부인이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게 권한을 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듀폰의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 영업비밀이 보관된 장소, 영업비밀이 언급된 모든 사안을 특정해 듀폰 측에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유럽 특허청이 코오롱의 아라미드 특허 기술을 인정했는데도 미국이 영업기밀 침해로 손해배상과 판매금지 판결을 내리고, 이에 더해 남의 영업기밀이 담긴 컴퓨터까지 마음껏 들여다보게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남앤남특허법률사무소의 이종승 변리사는 “미국에서 고의적인 영업비밀 절취가 인정될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물어내라는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컴퓨터를 들여다보도록 한 명령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코오롱에 따르면 현재 이 명령은 일시적으로 집행정지가 된 상태다. 코오롱이 지난달 31일 법원의 판결 직후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잠정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집행정지는 앞으로 2~4주간만 유효하다.

 코오롱은 판결과 관련,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제4순회 항소법원에 “버지니아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항소심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1년~1년6개월이 걸린다. 항소심에서 코오롱 변론은 미국 법무차관을 지낸 폴 클레멘트 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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