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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료에 ‘빗물세’ 붙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지난달 15일 낮 시간당 60㎜의 폭우가 내린 서울 강남역 일대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강남 일대 빌딩과 아파트에서 뿜어내는 빗물이 반포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서울시는 강남역 침수 대책을 내놨다. 이르면 내년부터 하수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빗물저류배수시설(터널식)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빗물저류배수시설에는 1317억원, 하수도 추가 설치에는 607억원이 들어간다. 이 막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 시설 확충을 위해 빗물세(정확히는 빗물배수비용) 신설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양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상수도 사용에 따라 일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뿐 별도의 빗물 배출량에 대한 요금은 없다. 서울시 김학진 물재생계획과장은 4일 “이상 기후에 대비한 도시홍수 방지를 위해 빗물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시급하다”며 “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빗물세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제도는 독일식 빗물세다. 일괄적으로 하수도 비용을 걷는 게 아니라 하수도 비용을 오수(汚水) 비용과 우수(雨水) 비용으로 나눠 징수하는 방식이다. 오수 비용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 일괄 부과하지만 우수 비용은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不透水)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집이나 건물에 따라 빗물을 잘 흡수하는 구조라면 하수도 요금을 덜 내게 된다.

 서울시가 빗물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집중호우가 빈발하지만 도시화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면서 수방 시설 확충을 위해 막대한 돈이 들고 있어서다. 1962년 전체 7.8% 수준이던 서울의 불투수 면적은 2010년 48.3%에 달한다. 서울대 공학연구소 권경호 박사는 “빗물을 더 많이 배출한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며 “공공재원이 아닌 민간 재원을 통한 도시 물관리 차원에서도 빗물세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빗물세가 도입되면 상업 시설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독일 베를린은 빗물세 도입을 전후해 일반 주거용 건물은 연평균 하수도 처리비용이 큰 변화가 없었지만(907→877마르크), 상업 단지는 연평균 194마르크에서 7154마르크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난개발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한무영 교수는 “불투수층이 늘어난 원인 제공자는 개발을 주도한 서울시”라며 “새 건물이나 상습침수구역에는 빗물저류시설 등의 건립 비용을 시와 개발주체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빗물세=토양면이 포장이나 건물 등으로 덮여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불투수(不透水) 지역의 면적에 따라 별도의 빗물 처리 비용을 물리는 제도. 독일과 미국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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