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개발사업규제에 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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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지역의 식생과 야생동물 분포, 경관 등 자연환경을 종합분석해 보전가치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하는 '생태자연도' 가 다음달부터 개발사업 규제에 본격 활용된다.

환경부는 16일 생태자연도의 구체적인 활용대상과 등급별 관리기준 등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에 생태자연도를 게재,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태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인 1등급 지역은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훼손된 지역도 복원토록 했다.

2등급 지역은 개발지역과 보전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서 향후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며 개발사업 시행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개발.이용이 가능한 3등급 지역도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물 서식공간을 조성토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생태자연도를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이나 국토건설종합계획.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에 활용토록 규정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전국 자연환경조사 사업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 생태자연도는 지난해말까지 전국토의 42%에 대해 작성이 완료됐으며 2003년까지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생태자연도 작성이 안된 지역은 기존의 녹지자연도를 보완, 기초적인 생태자연도를 작성해 활용키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생태계 훼손면적과 훼손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기준으로 '생태보전협력금' 을 부과.징수토록 했다.

개발사업자가 생태이동통로 설치 등 복원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생태보전협력금에서 투자금액 만큼을 반환해준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주요 철새 도래지 주변에서 철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농사 피해를 국고와 생태보전협력금으로 보상하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제도' 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마련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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