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회피 사업자 1만여명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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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자 1만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한상률(韓相律) 소득세과장은 14일 "그동안 복식부기 의무대상자 1만여명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추계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식부기 의무대상 사업자인 이들은 추계 신고하면 최소 30%이상 세부담이 많아지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무기장 신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특히 의약분업 실시이후 소득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추계 신고하는의사들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간편장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간편장부는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수입과 지출을 일자별로 기록하면되기 때문에 회계학이나 부기 상식이 없어도 기장할 수 있다"면서 "간편 장부대상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신고방법도 간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대리.중개.주선 등은 1천2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하면 10%의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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