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주변 풍문 확인 빨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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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거래소 시장주변에 떠도는 기업관련소문 등에 대한 확인절차가 빨라진다.

또 동시호가제도를 개선,수량우선원칙 대신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상장전 부적정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업무규정.상장법인공시규정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안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풍문 등과 관련된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시 개별기업의 답변시한을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 그날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하도록 변경, 투자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답변시한은 다음날까지 가능했었다.

이와 함께 동시호가제도를 개선해 수량우선원칙 대신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시스템 정비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9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존주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상장전에 최대주주 등에게 부적정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전에 대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BW를 발행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최근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커진 점을 감안해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효력정지)발동요건을 전날 최다거래종목 가격이 기준가 대비 `4%이상 변동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에서 `5%이상 변동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로 바꿨다.

그러나 시초가나 매매거래중단.시장정지후 재개할 때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수량우선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선주의 주가왜곡현상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주의 유통물량 부족으로 신주상장이 유예되는 기준을 현행 1만주 미만에서 5만주 미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요건중 부채비율 요건 적용방법도 개선해 동업종 상장사가 6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상장사 평균부채비율의 1.5배이하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업종상장사가 3개사 이상이면 동업종평균부채비율 1.5배요건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제도를 개선해 매매거래대상 채권에 통화안정증권 및 예금보험채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상장사의 경우 상장후 최대주주는 1년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후 최대주주 등의 주식계속보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상장때 주식분산요건중 예비상장심사청구후 의무공모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되며 예금보험공사나 금융전업자가 최대주주인 은행지주회사는 주식분산유지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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