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3개층까지 증축 허용해야

조인스랜드

입력

[박일한기자]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3개층까지 높여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3개층 이내의 범위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 윤영선 연구위원은 "주택법 개정으로 일반분양형 리모델링이 허용됐지만 수평 또는 별동 증축만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수평 또는 별동 증축 방식으로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를 늘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됐지만 층수를 높이지 못해 일반분양이 어렵다는 것이다.

구조적 안정성 제도 장치 마련하고 수직증축 허용해야

현재 수직으로 층수를 더 올리는 방식의 리모델링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여전히 금지돼 있지만 용적률이 낮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쉬운 분당, 일산 등 일부 신도시 아파트를 제외하면 층수를 높이지 않고 가구 수를 늘리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최고 3개층 이내로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윤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또 구조 설계자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현황을 조사·진단해 구조안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조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면 안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