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마지막 규제 손대 … 시장선 “큰 폭 아니면 별 효과 없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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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빗장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헐거워진다.

 정부는 22일 DTI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 소득은 없어도 자산은 많은 사람까지 과도하게 대출 규제를 받는 점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은퇴자가 대표적이다. 또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고 가산 금리를 더 매기는 금융사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구체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날 정부가 밝힌 방안은 근본적인 DTI 철폐나 완화와는 거리가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DTI 규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가계부채 때문에 절대 손댈 수 없다던 방침에서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만큼 주택 거래 활성화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도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장은 흡족해하지 않는 분위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시장의 갈증이 풀릴 수 있는 큰 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강도의 대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선 숨통을 틔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택 구입에 대한 주택수요자의 관심이 커졌다”며 “일부라도 대출 여력이 커지면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업계는 줄곧 DTI 규제의 근본적 완화를 요구해 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DTI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매번 현실화되진 못했다. 21일 청와대 토론회에 김석동 금융위원장(휴가)은 참석하지 않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강남 3구(주택투기지역)에선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이 40%로 제한된다. 투기지역 외 서울은 50%, 인천·경기도는 60%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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