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로 매입' 본지 보도에 LA 타운 땅 환수 나섰다

미주중앙

입력

6월 28일자 A-1면.
6월 28일자 G-1면.

한국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이황희씨의 미국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 LA카운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센추리시티 소재 법무법인 '스텝토&존슨'을 통해 지난 달 29일자로 이씨의 미국 투자회사인 'GB아메리카 인베스트먼트'를 사기 등 8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GB아메리카 외에도 이황희씨의 친동생 이 모씨 모 에스크로 회사 지난 해 9월 이 땅을 담보로 융자해 준 LA의 한 한인은행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은 5가와 옥스포드 부지 등 이씨의 미국 부동산들에 근저당(Lis Pendant)을 설정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매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씨는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로 한국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1000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검찰은 이씨가 162억원을 미국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지는 이씨가 지난 2007년 LA한인타운내 아파트 4채 등 LA일대에 다수의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그 측근들이 최근 이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매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씨의 불법재산 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보의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에서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 지급 명령을 받아낸 뒤 6월말 미국 현지에서 소송한다는 목표로 준비해 왔다"며 "환수된 돈은 에이스저축은행 채권자들에게 배당 형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면 기간이 오래 걸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GB아메리카가 이씨 개인이 아닌 법인이다 보니 그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황희씨의 미국 부동산 환수를 위해 예보가 나선 이유는 에이스저축은행 불법대출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지만 이같은 부동산 추징 권한은 예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합수단의 송창진 검사는 본지의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 "검찰은 형사법적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한다"며 "불법재산 환수 업무는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예금보험공사로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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