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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코스닥 진입 더 까다롭게'

중앙일보

입력

이달 부터 코스닥 시장의 등록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등록을 원하는 기업은 코스닥위원회가 제시하는 계량화한 심사평가 최소 기준을 갖춰야 한다. 코스닥위원회는 올해 등록을 추진 중인 4백여개 기업 중 절반 정도가 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등록심사 기준 개발을 의뢰했으며, 전자통신연구원은 기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민충기(경제학)교수에게 다시 용역을 맡겨 계량화한 심사평가 최소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심사청구 기업은 여섯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즉 ▶자본잠식이 전혀 없을 것▶순손실이 없을 것▶EBITDA(이자비용.세금.감가상각비 차감 전 순이익)가 0 이상일 것▶유동부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4백% 미만일 것▶이자비용 대 영업이익 비율이 1백50% 미만일 것▶관계회사 대여금 대 자기자본 비율이 40% 미만일 것 등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같은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종 대표기업으로 기술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곳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네곳을 선정해 맡길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같은 심사평가 계량화 방안을 놓고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해 이달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년8개월 동안의 등록심사 실적을 분석, 이같은 최소 평가기준안을 만들었다. 위원회는 그동안 등록을 심사할 때 주식분산 요건 등 외형적 등록요건을 갖춘 기업의 자료를 놓고 11명의 위원들이 안정성.수익성.성장성 등을 계량화한 기준 없이 평가, 승인 여부를 결정해 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나스닥시장에선 상장은 쉽게 하되 퇴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상장 자체도 매우 까다롭다" 면서 "우리 코스닥시장도 계량화한 기준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등록심사를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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